2025 장애아동수당 변경|신청 없이 최대 22만원 자동 지급 안내
📌 장애아동수당이란?
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의료비, 돌봄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.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(재학 중일 경우 20세까지)
- 수급액: 월 3만 원 ~ 최대 22만 원
- 지급방식: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
✅ 2025년 4월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
2025년 4월 2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일부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🧾 자동 지급 대상 조건
수급 조건 | 자동 지급 여부 |
---|---|
등록 장애아동 + 생계급여 수급자 | 자동 지급 |
등록 장애아동 + 의료급여 수급자 | 자동 지급 |
등록 장애아동 + 주거급여/교육급여/차상위 | 직접 신청 필요 |
📍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여전히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차상위계층
-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
- 복지 시스템에 미등록된 신규 장애아동
신청 방법: 복지로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💬 자주 묻는 질문
- Q. 생계급여 대상인데도 수당을 못 받았어요.
→ 주소 이전, 가구 정보 미등록 등의 사유로 자동 적용 누락 가능. 주민센터 문의 필수. - Q. 고등학교 재학생은 받을 수 없나요?
→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이면 20세까지 수급 가능 - Q. 금액은 얼마인가요?
→ 최대 22만 원까지, 장애 정도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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